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묶어둔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심지어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며 "이제 남욱을 시작으로 추징보전 해제가 대장동 범죄 일당 전반으로도 확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잘 된 재판, 잘 된 수사를 운운하던 정 장관이 이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참으로 의문"이라며 "정 장관이 자신했던 '문제없다'는 주장은 '내 돈 내놔'라는 대장동 범죄자들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막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범죄자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 소유로 의심받는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에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도 추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되면서 재산 동결 해제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