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사진=연합)
앞서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선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로,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라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전날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이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완충구역 없이 등재됐다”며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높이제한 완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 권고안을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세계유산 등재 취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전날 회의를 열어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세부적으로는 19만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추후 완충구역을 늘리거나 추가로 지정할 경우 세운상가까지의 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