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 '헬기 띄우고 미사일', 경호처 격려 차원…설마 실천하려 했겠나"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15일, 오전 08:01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지난 1월 11일 오전 차벽이 세워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경호 인력이 겹겹이 펜스를 치고 있다. 2025.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관저에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라는 지시를 했다는 경호처 간부 법정 증언에 대해 "정당한 직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강 전 경호5부장이 '지난 1월11일(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 말을 메모한 것'이라며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이라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원래 윤 대통령은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말을 강하게 해도 이대로 실천하려 했겠냐"면서 "그냥 경호처 직원들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한 이야기로 본다"고 해석했다.

서 변호사는 "경호부장이 핸드폰 메모장에 메모한 것이기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는다고 본다"고 한 뒤 "그냥 경호처를 격려하기 위한 표현이지 이대로 하라고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공수처 체포영장) 2차 집행 때 나왔다"며 "(1월 3일) 1차 집행 때는 공수처가 돌아갔는데 2차 때 다치면 안 되기에 대통령 스스로 체포에 응했다"고 강조, 윤 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언어습관일 뿐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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