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냐”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회기반시설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며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 인 배임죄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정권은 이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장동 일당은 재판이 끝나고 출소하면 수천억원 대의 잔치를 벌이게 된다”며 “국가는 왜 받을 돈을 스스로 포기했나? 누가, 어떤 경로로 그런 지시를 했나?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 사법 농단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