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한나래 인턴기자) 경기도 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으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7)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150m를 돌진해 시민 21명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시민 2명이 사망했으나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없고 시장 CC(폐쇄회로)TV상에는 A씨의 트럭이 후진을 했다가 갑자기 가속하며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고로 시민 2명이 사망했다. 다만,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발진보다는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CTV 영상에서 브레이크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과 브레이크를 밟은 스키드 마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연구원에 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하고, 차량에 대한 감식도 진행해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