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사진=이데일리 DB)
이 상임고문은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며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TF의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방법에는 인터뷰(심문), 서면조사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가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민석 총리실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한다는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