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정부·여당은 형법·상법상 배임죄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그간 배임죄로 규율됐던 범죄들을 유형화, 새로운 입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호한 배임죄 규정 때문에 불합리한 이유로 처벌받는 일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대체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배임죄 대체 입법이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백 대변인은 “이번 논의는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이다.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세분화·구체화하여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배임죄 폐지·개편을 주장했던 점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 면소 가능성에 대해선 백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은 누구를 위한 방탄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법제 정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