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삭제…위법 판단시 '이행 거부' 명문화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2:18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문도 담았다.

아울러 제56조 '성실 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문을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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