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등의 TF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개혁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설치는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행정위는 법원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지명 추천권은 헌법재판소장(1명), 전국법관대표회의(2명), 법무부 장관(2명), 대한변호사협회장(1명), 법원 공무원(1명) 등 다양화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2안으로 준비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기로 했다. 법관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국회 의견제출 권한도 부여한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비법관으로 해 사법행정의 비법관화 추세를 반영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던 것을 법률화한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대법관추천위원 등을 추천하기 때문에 법률상 기구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는 기존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TF 안은 사법행정위원장이 그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사개특위 안(12명)보다 1명 늘었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은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 단장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 수준은 강화하고 감사 기능은 실질화한다.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높였다.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바꿔 공정성·독립성을 제고한다.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은 배제한다.
각급 법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한다.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 심의·의결 사항엔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했다.
전 단장은 "그 외 향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역 법관들이 사실상 지역에서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 개혁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사법개혁은 복잡한 제도의 나열이 아니라 권한이 집중된 것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특히 비상계엄 내란처럼 현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심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