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내놓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인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사법행정위 신설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사법행정위 구성에서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함께 나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서울고법 판사)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행정처 입장이 아님을 전제로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21대(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하다. 행정처 폐지에 찬성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는 이 법률안에 명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재판독립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비법관이 다수인 TF 안의 사법행정위는) 법관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TF 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는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며 "법관 인사자료엔 기밀성, 보안 유지가 요구되는데 비법관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민감한 정보가 다수에게 공유되고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져 결국 법관과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는 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설치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TF 안이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대법관회의의 동의'라는 헌법상 절차를 누락해선 안 된다고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다만 사법행정위 구성에서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는 "사법행정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행정부나 국회의 직접 개입 소지를 배제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는 "비법관 구성원 참여를 장려하지만 정치인, 국회의원, 행정기관 구성원은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퇴임 대법관 대법원 사건 5년 수임 금지 방안의 경우 이 심의관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성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장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정책이사는 "전관예우 악습 타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봤다.
이 심의관은 법관 정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해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서 간사는 "국제인권기준은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는 법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외부 위원을 늘리는 것은 다소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현희 TF 단장은 질의응답에서 TF 개혁안에 대해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지도부와 토론 절차를 거쳤고 그 내용으로 오늘 초안을 제시했다. 각계각층 토론자의 의견을 향후 TF 회의를 통해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당론 추진해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