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연락처 적법하게 확보한다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4:32

박홍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연락처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자료 제공)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024년에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만 총 900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는 견인이나 안내방송 등의 보충 수단으로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신속한 이동 조치를 위해 적법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 시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수집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도록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주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련 민원 해소나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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