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보류…"세수감소 우려"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5일, 오후 04:42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경우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조문 검토를 했으나, 지금 당장 주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몫'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 비해 조세 형평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상속 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가 줄어든다는 반론도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자동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2조 원이 넘게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중립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공청회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공제를 줄이면 세수감을 1조 원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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