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5월은 검찰이 김건희 수사 전담팀을 꾸렸던 시점이며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도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을 때다.
특검은 김 여사가 해당 수사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김건희 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 대상 휴대전화는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것 중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김 여사 측 청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5월 2일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내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되는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목적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박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게 된 여러 동기 중 김건희 특검법 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여사 자체가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는 건 어폐가 있다”며 “계엄 동기 부분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보고 있다. 계엄 관여라 하면 언제 계엄 준비, 모의, 이런 부분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서 계엄 관여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날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