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법정에선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한 전 총리 발언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특검팀 수사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계엄선포문에는 법률적 요건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누락됐고, 이를 보완하려고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조사에서 “저는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프리하게 생각한 거다.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나온 문건 2개가 무엇이냐’는 특검팀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이 굉장히 부족해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멘붕’ 상태”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것도 이번에 영상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위증한 게 맞느냐”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질문에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26일 검찰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