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감사원 TF는 이번엔 지난 2023년 이뤄진 ‘서해감사’와 2025년 6월 시행된 ‘GP감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서해감사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두 달이 지난 2022년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TF는 이 정황에 대해 “감사원은 2023년 10월에도 감사결과 확정을 위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는데도 2023년 12월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며 “서해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위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2차례나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기밀 노출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전혀 근거없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했다.
GP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이 중간발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내부에서 만든 비공식 보도자료와 94% 일치하는 내용이 특정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임 시기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감찰을 일삼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총장은 취임 후 최재해 원장에 일부 과장들의 감찰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과장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근거 없이 보고했고 이에 감사원장은 인사조치를 승인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대기발령 사유가 없는데 대기발령을 시키거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조치하기도 했다고 감사원 TF는 전했다.
감사원 TF는 이번 점검으로 7명에 대해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유 전 사무총장도 직권남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발굴 중이며, 12월 초 종합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