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니코틴껌 등이 담배에 포함되지 않도록 담배 정의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자담배 판매 소매업자 보호 방안도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현재 영업 중인 전자담배 판매 전용 점포들이 자칫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를 전자담배 점포들이 담배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폐업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업종 전환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전자담배. (사진=이데일리DB)
개정안은 담배 정의 확대로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의 제조·유통·판매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수정을 거쳤다.
법사위에서 수정된 내용은 법 시행 전 사재기를 우려해 법 시행 준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또 기존 재고에 대해선, 제도 시행 후 판매를 위해선 반드시 위해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과세시점을 제조 또는 수입 시점으로 변경해 소급 입법 논란을 피하도록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사업법을 빨리 개정해 유사 니코틴을 제도의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며 “법 시행 전에도 재고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