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에 6·3 지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촉구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4:1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와 원내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2022년)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6년 2월 19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상태가 초래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까지 시·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법안을 처리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확정을 통해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정권과 알권리,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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