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60명 안되면 필버 중지'…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소위 통과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4:06

문진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처리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세 개가 발의됐는데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회의실을 빠져나가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무제한토론에 대해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한다.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에도 의사정족수 조항을 넣은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중지되는 셈이다.

문 의원은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며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것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무제한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다만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의장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12월 초순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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