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법…연내 여야 합의 처리 전망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4:04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민의힘 박성민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결국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신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주는 걸로 해서 통과시켜보자고 설득이 거의 끝났고 이제 거의 동의가 된 것 같다"며 "연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대체적으로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가 주장하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진통을 겪어 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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