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문진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 미달시 회의 중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국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다른 안건은 내달 1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내달 초중순 국회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