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의 1'룰 도입…여당 주도로 필버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후 04:1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필리버스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회의장 참석 의원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회의가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내달 중 국회법 개정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문진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 미달시 회의 중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국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다른 안건은 내달 1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내달 초중순 국회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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