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 미달시 회의 중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국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다른 안건은 내달 1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내달 초중순 국회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강력 비판했다. 이날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2012년 동물국회 반성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며 도입한 것으로 소수정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둔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 개정)은 소수당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민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