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방조 재판에서 발생한 변호사들의 문제적 행태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두 명은 김 전 장관 옆 배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방청석에서 계속 발언을 시도했고, 결국 퇴정 조치됐다.
퇴정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담당 재판장은 이들의 법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별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고소했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의 집단 퇴정은 25일 수원지법에서 있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재판부에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다. 검찰 측은 신청 직후 모두 법정을 떠났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질적 심리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