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판소원제(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함) 토론회를 열었다.
대부분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가운데 현직 판사와 판사 출신 여당 의원으로부터 "국민의 편의성, 경제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결이 다른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미 세계 곳곳에 재판소원제가 도입돼 잘 운영되고 있다.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재판소원제 도입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축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재판소원제는 사법부를 위협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사법부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헌법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재판 과정에 발생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 체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출발은 재판소원제 도입"이라고 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바람직하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확정된 재판'의 한정적 유형에 대해 허용하고, 사전심사를 운영해 '대상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재판부를 통해 각하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제언했다.
허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는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가 초상고심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돼도 헌법소원 본질은 '특별한 권리구제 수단'일 뿐"이라며 "헌재를 일반적으로 확장된 심급이나 초상고심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엔 헌법에 부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며 "근본적으로 재판소원을 금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 본문은 위헌이 선언되거나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하다 보면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는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고 늘어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 장기화와 재판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처럼 대법원과 헌재 위에 공통의 최고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헌법 체계에서 법원의 본질적 권한(사법권)을 통제하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는 현행 헌법이 설계한 헌법기관 상호 간 권한 관계에 근본적 변경을 초래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처럼 한국 역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결정은 헌법에서 먼저 확정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헌법사항이지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있는 법률사항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권리구제는 여러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지만 국민 편의성이나 경제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 말미에 "토론하면 패널 구성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재판소원 도입보다) 법원 1심, 하급심을 강화하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 기관만 여러 번 중복해 늘린다고 권리 구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