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절차 독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운영위 소위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중지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중지 후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 진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것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범. 박충권, 서지영, 곽규택, 김은혜, 주진우, 강선영,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에서 이석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의원은 "이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 진행 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인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했다.
유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숨기기 위한 국조특위 거부,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무력화하는 봉쇄 입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의사 정족수 문제와 관련 "일정 시간 60명 이상이 재석하다가 의원 몇 명이 빈다면 바로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며 "결국 필리버스터조차도 24시간을 보장하는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최소 60명은 있어야 필리버스터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주장에 "본인들은 재석 의원 5분의 3을 채워 표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동안 본회의장에 일부만 재석한다고 지적한다"며 "그건 국회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우리는 규정에 따라 소수당이 효과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의장단 외 1명을 지명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부여한 (사회권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며 "일반 의원에게도 그 권한을 준다면 초선 의원도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