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금액·시점 조정
지난달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은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 형태로 한·미 조선협력에 투입된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르면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는 달, 즉 이달 1일 수출분부터 소급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관세협상에 따른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그 산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 투자는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해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운영위원회와 한·미 협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기재부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당정은 대미 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법안은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을 야기하면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년 내에 투자 회수가 어려운 사업은 현금흐름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관리·운용 상황을 1년에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 문턱 넘어야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은 뒤 필요한 점이 있다면 국내법인 특별법이든, 다른 법 개정이든 조치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만 주장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당에서 누누히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어서 임 위원장이 협조를 안 하면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은 지연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관세 협상 계기가 됐던 데다가 미 의회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을 비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법안 발의만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시간 여유가 있긴 하지만 올해 안엔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당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국가적으로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