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부대변인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이들이 여전히 국기 문란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헌정 질서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한 전 총리)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비상계엄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