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TF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에…유병호 "일방적 판단"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6:4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고발 조치한 가운데 유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일방적 판단'이라며 26일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 유 위원과 최재혁 국장, 김숙동 심사관리관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서해 감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감사위원회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TF의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의 정의와 상충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서해 감사와 관련한 증거에 근거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들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제대로 파악, 반영하지 않은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국방부 등이 국회 또는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고 국가 보안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없어 군사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감사원에 제출한 문서를 군사 기밀로 지정해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TF가 군사 기밀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에 불과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과 언론에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행태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TF가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TF는 이에 대해 "TF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활동했다"며 "지난 11월 20일 이후 두 차례 배포한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는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결과를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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