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전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강선우·김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을 의결했다.
반면 김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간 대학병원·치과병원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운영비를 원칙적으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제19조 개정, 성과평가 실시·공개를 의무화하는 제8조의2 신설 조항 등도 '추가 부담·중복규제 우려'가 제시되면서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 설치 장소는 학교 내 출입문, 복도, 계단 등으로 한하기로 했다. 교실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