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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