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숫자 1' 일기예보 MBC 중징계...법원 취소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12: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일기예보 화면에 송출된 ‘파란색 숫자 1’을 문제 삼아 MBC에 내린 최고 수위 징계를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정치색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 보도 화면이다. (사진=MBC 캡처)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MBC 저녁 뉴스 일기예보에서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한 장면이 논란이 됐다.

당시 캐스터는 숫자를 가리키거나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만들어 보이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MBC가 일기예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며 “선을 넘은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파란색 1 대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달라. 미세먼지를 핑계로 1을 넣었다고 하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어제보다 2도 올랐다’ 이러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노골적인 민주당 편들기 선거운동 방송이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같은 해 4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언론노조 산하 구성원이 뉴스 제작에 영향을 미친다’ ‘MBC가 정치적 선정을 한 것이다’ 등을 이유로 해당 방송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공정성’ 위반이다.

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지난 8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언급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심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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