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검사 집단퇴정 감찰? 형사소송법에 따라 퇴정한 것"[팩트앤뷰]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전 11:44

조응천 전 의원이 2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TV '팩트앤뷰' 캡처)

조응천 전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퇴정한 것"이라며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지난 25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검사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원천적으로 재판이 중단된다. 중단됐는데 앉아있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검사가 4명이었다고 집단이라는 네이밍을 해 (검사들이) 항거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인데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검사·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권한"이라며 "이걸 가지고 감찰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출 권력이 위에 있으니, 사법부는 뭐라 하지 마라. 우리가 정해준 대로 하라는 것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격, 앞으로의 행보는 딱 정해졌다고 보인다"며 "더는 기대를 안 한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폐지되고 사법행정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수시로 (법관의) 보직이 바뀌면 조직 내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불안에 떨지 않겠는가"라며 "정치 검사뿐 아니라 정치 판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사그라든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매일 마시는 공기·물과 같은 건데 어느 순간 오염되면 건강이 악화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당세가 쪼그라들수록 외연을 확장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당내 주류 세력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총선이 2년 반 이상 남았고, 지방선거 따위는 나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1인1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친명이 압도적으로 많은 엘리트 선출직인 상층구조와 친청인 하층 구조가 있는데 1인 1표제는 하층 구조를 더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총선까지는) 상층구조와 하층 구조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벌어진다"며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지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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