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처리…野, 표결 때 '퇴장'(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1:10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생법안 7건을 처리하되 이외 처리돼야 할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날(26일) 국민의힘이 수용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해 국민의힘에 알려주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 오늘 처리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할 때 퇴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수기로 이뤄진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됐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이전에) 약속했었는데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법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대장동 법사위 국조'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의 △야당 간사 선임 △일방적 의사진행 및 발언권 박탈 문제 개선 △증인 채택의 기본원칙 준수를 요구한 데 대해 입장을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로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건 제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일관되게 법사위 국조를 말해왔던 만큼 (그대로) 진행했겠으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장 전달 후 양측 만남이 이어질지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추후 논의를 해보고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건을 받지 않으면 국조는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 문 수석부대표는 "받을지 안 받을지는 국민의힘 선택이니 국민의힘에 공이 넘어가지 않겠나"라며 "(다만 지금)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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