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안 외 7개 법안 처리키로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1:0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외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우원숙 국회의장과 만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길 원했으나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한 시간 넘는 회동 결과 양당 원내대표는 K-스틸법과 부패재산몰수법, 해양수도이전기관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전통시장육성법, 농자재지원법, 국민연금법 등 7개 법안을 이날 처리키로 했다. 나머지 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까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안 표결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일방적 의사진행 문제 △일방적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당내 의견을 모아 국민의힘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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