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李 두 아들 ‘군 면제’” 가짜뉴스 올리고 삭제…결국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1:0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 병역 관련 허위사실 글을 게재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위원장은 6·3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실제로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18일 제대했다.

글을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사과 게시글에 “감시 사회 무섭네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의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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