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는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안’,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 안건을 보고받고, 김경수 위원장 주재 토론을 거쳐 안건을 상정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중앙정부(관계부처)가 맞춤형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력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중앙 주도 단일사업 지원과 달리 지역 주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협약을 거쳐 중앙이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협약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일원화와 부처간 조정이 수월해져 속도감 있는 결정과 부처 협력을 담보하며, 상향식(Bottom-Up) 사업 발굴과 중앙-지방간 협업이 핵심 특징이다.
주요 협약 사업은 △지역활력타운(주거·돌봄·일자리 서비스 통합 지원 프로젝트) △민관상생 투자협약(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지역 활력 프로젝트) 등이다.
앞으로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관계부처는 협약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예산 확보와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인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의결했다.
부처와 초광역 시·도가 함께 전략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분권과 협력이라는 3대 전략과 이와 연관된 1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총 627개 사업(13조 6000억원)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도 의결했다. 이번 평가계획은 단순한 성과 점검을 넘어, 지방우대 재정원칙이 실제 사업 집행에 구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전문가 평가단(150명 내외)을 구성하고 시민 중심의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균형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번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이 묶음 지원되고, 지역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