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몰수·추징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2:42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사기범죄 피해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몰수 여부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는 현행과 달리, 법원의 판단 범위가 한정돼 보다 쉽게 몰수·추징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액 산정 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죄에 관계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액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도 대폭 완화했다. 이는 조직적 범죄를 통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추적이 어려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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