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사기범죄 피해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몰수 여부가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는 현행과 달리, 법원의 판단 범위가 한정돼 보다 쉽게 몰수·추징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액 산정 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죄에 관계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액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도 대폭 완화했다. 이는 조직적 범죄를 통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추적이 어려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