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본회의 통과…'관세 타격' 철강업계 숨통 트일까(상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3:06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야가 당론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의 ‘1호 당론 법안’인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수요 둔화,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탄소중립 규제 부담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입법 패키지다. 지난 8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 인증제·저탄소 철강 특구 신설 △기업결합 사전 심사 기간 단축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 및 정보 공유 허용 등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산업 구조를 장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책 실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관계 부처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을 지정해 연구개발·사업화·설비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산업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 감면 조항도 포함됐다. 철강산업 재편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이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K스틸법은 철강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였던 만큼, 이번 입법으로 고율 관세 이후 이어진 업계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올해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뒤 대미(對美) 수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최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철강 관세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이 철강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져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9% 감소했으며, 관세 인상 직후인 7월과 8월에는 각각 21.6%, 29%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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