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2보)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3:08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29-1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곧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수기로 이뤄진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제출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추 의원은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반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로 자의적으로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어 국회 표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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