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 News1 신웅수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유족 연금도 박탈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 연금 및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부양 의무를 미이행한 가족에 대해서도 연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 민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인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또 소득이 있는 고령 수급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월 200만 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 원(올해 기준) 이상 벌면 연금이 줄어들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월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소득 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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