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7일 국내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 공장 주변이 아침 안개에 덮여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지역 중소철강업체들은 미 트럼프 정부의 철강관세 인상과 중국 철강과잉 공급 등으로 생산라인 일부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등으로 버티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의결했다.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조항들이 담겼다. △저탄소철강인증제도 도입 및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사항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K-스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시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K-스틸법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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