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의 불참에 대해 항의하다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범죄 관련성이 정황상 의심되면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유사수신·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임의적 규정으로 운영돼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원은 몰수·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해,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선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규정을 신설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볼 개연성이 있으면 이를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추적 수단도 강화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강제수사 규정을 준용해 △출석요구 △서류 등 제출요구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