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3:4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달 초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표 결과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12·3 비상게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당시 대통령)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라고 추 의원 혐의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다음 달 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 반대로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된다면 정부·여당이나 특검은 무리한 수사·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