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는 27일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획일적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과 제약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데이터센터 內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
먼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걸림돌이 됐던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를 개선한다.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는 건축비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거실 면적 3000㎡마다 각 1대의 승용승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상주인력이 적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미술작품 설치 장소 및 설치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승강기 설치 의무 면적 산정 기준에 전산실 면적은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에너지 지역 분산정책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합리적 적용 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AI기업의 부담·제약을 줄여주는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반도체 공장 건설규제 완화…기업 부담 줄인다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규제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현행법상 11층 이하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소방관 진입창 및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한다. 반도체 공장처럼 층고가 높아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구간은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클린룸 등과 같이 창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했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도 완화한다 반도체 공장은 설비 배관이 크고 많아 일률적 방화구획 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단기적으로는 방화구획 예외로 덕트샤프트를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연한 설계가 가능한 성능 기반 설계 도입을 검토한다.
고영향 AI 개념 정립…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해 사업자 책무 부담도 합리화한다. 고영향 AI란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고영향 AI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와 사업자 책무 부담 가중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 기준과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채용 분야에 사용되는 AI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채용 AI 관련 기준이 부재해 기업 혼란 및 구직자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AI 채용시스템 이용 사업자의 책무와 활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채용 편향성 등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인 기업이 AI 채용시스템을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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