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시 단위로 넓힌다…지자체에 권한 부여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00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청계A01'이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운행구간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왕복 4.8km이며 주중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공동취재) 2025.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한다. 로봇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실외 이동 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심사 항목을 통폐합하고 기간도 단축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평균 약 20~40% 성장해 2030년대에는 수조 원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3%로 수준에 불과하고 기업별 기술 순위도 지난해 기준 11위에 그쳤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증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범운행지구 면적이 좁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 운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서울의 5배 면적인 3000㎢에 달하지만 한국은 넓어야 30㎢ 수준에 그쳐 실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주행 AI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정보 활용도 현행 제도에서는 제약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도전적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시범운행 기간을 지방 도시 단위로 과감하게 확대 지정하고 관련 절차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기술개발에 있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비식별 처리를 의무화해 학습 데이터로서 가치가 저하되고 오류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대 우려가 있었다.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통 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규제로 인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차로봇이나 실외 이동로봇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주차 로봇의 경우 기존 주차구획 기준 및 안전기준을 개선해 일반 건축물에 우선 적용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외 이동로봇 관련 규제는 운행 안전인증 심사 시 평가 항목을 현행 16개에서 8개로 통폐합하고 심사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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