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부결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에서 수일 내 이뤄지는 만큼 구속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같은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왜 항소를 안하는 거냐, 사퇴하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쪽 의석에서 "뻔뻔하다"라 목소리가 들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입다물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만큼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파괴한 조은석 정치특검, 부화뇌동해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