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산업재산권·공공데이터 규제를 전면 정비하며 기술개발 기반을 강화한다. 공정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저작물을 폭넓게 개방하는 한편,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심사 기준도 마련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지난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이용 기준 명확화…AI 학습 저작권 리스크 해소
현재는 공정이용 범위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쓸 수 있지만, AI 학습이 법률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모호해 기업들이 소송 위험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까지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서 한국형 AI 모델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대폭 확대해 AI 학습데이터 저변도 넓힌다. 현재 공공저작물 상당수가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규정으로 묶여 활용이 제한되고, 국가자격증 시험문제 역시 인터넷에 공개돼 있음에도 실제 AI 학습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문체부는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을 의무화한 제도를 내년 안에 신설해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체부는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목적 개방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노동부와 문체부는 전문자격시험 문제의 공공누리 적용과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작권 분쟁 없는 공공저작물 데이터 개방 확대로 AI 학습 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생성물 권리 인정 및 심사체계 신설…권리 보호 법적 공백 해소
아울러 AI 생성물의 권리 인정과 심사 체계도 새롭게 만든다. 현행 산업재산권 제도는 인간 창작을 전제로 해 AI 기반 창작물의 권리 보호에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AI 기여 판단 기준과 법적 지위 관련 특허 심사 기준, AI가 생산한 디자인의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명확한 심사지침을 제시해 심사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된다. 제조 공정·장비별 데이터 형식이 달라 기업들은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는 학습데이터 생성 툴과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데이터 스페이스)을 내년부터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높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위와 금융위는 AI 학습에 자주 활용되는 가명 정보 처리·결합 절차의 간소화에 나선다. 위험도가 낮거나 동일 유형의 결합을 반복하는 경우 절차를 줄이고, 결합된 가명 정보도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톱100 선정해 개방…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
공공데이터 활용성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AI 학습에 활용 가치가 큰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2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AI 학습에 적합한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책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일선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