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선 준보훈병원 도입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병원이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어 해당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의 공공병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은 헌법,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이번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에는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한정된 법률구조 지원에 대해서도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그 대상을 확대했다. 전역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를 국가가 지원해 원활한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현재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해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안들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보다 다양한 정책과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