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에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안전조치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교실은 원칙적으로 설치 장소에서 제외된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도 학교장이 지켜야할 안전조치에 추가했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과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의혹과 관련해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다음달 9일 예정된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도 의결했다.
외유성 해외출장 및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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