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산업 종식, 동물 보금자리 법제화…28일 국회 토론회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41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사육 곰' 금지 환영과 생추어리(곰 피난처)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김진환 기자

사육 곰 산업 종식에 따라 동물 생추어리(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관련 개념과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사육 곰은 웅담용으로 사육, 도축되는 곰을 말한다.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이하 이다)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이런 내용을 다루는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곰 사육이 금지되는 만큼 농장 사육 곰을 시설에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남 구례군에 첫 공영 사육 곰 보호시설(생추어리)이 문을 열었으나, 수용 규모가 전체 사육 곰의 절반에 그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다는 지난 4월 구례군 곰 보금자리의 성공을 바라며 '생추어리 기본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고, 구례군의회를 통해 이를 공유했으나 이후 구례군이 입법 예고한 조례안 내용이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다는 "구례군이 생추어리, 즉 보금자리 개념과 원칙을 조례에 적극 담아내지 못한 데엔 상위법인 야생생물법에 보금자리의 개념과 정의가 없다는 한계도 작용했다"며 "동물 생추어리 제도 입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를 실감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강득구 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한정애 의원, 연구책임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권향엽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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