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며 "민심의 경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검수완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마약이 넘치는 나라가 됐고, 공수처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위성정당이 판치는 선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1심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cyma@news1.kr









